민사 · CONSTRUCTION & REAL ESTATE
용인시 기흥구 하자소송 변호사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자와 보수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 왜 문제가 생겼고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확인합니다.
쟁점과 대응
하자·누수 분쟁은 원인과 발생 시점, 책임 주체를 구분합니다
위치와 원인, 과거 보수 기록을 함께 봅니다
시공상 문제인지, 사용·관리 문제인지, 공용부분 또는 다른 세대·시설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 도면·현장 사진·점검 기록과 수리 이력을 대조합니다.
긴급 보수가 필요하더라도 안전을 우선하면서 보수 전 상태와 비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상태가 바뀌기 전에 어떤 자료를 확보할지,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절차를 검토합니다.
하자담보 기간을 하나의 기한으로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 관련 법령과 계약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 기간,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기간, 소멸시효를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4508 판결은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하자발생기간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판단을 모든 하자 청구의 기한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공사·거래 유형과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의 전제와 청구 항목을 점검합니다
원인·발생 시점·보수 방법·범위와 비용을 각각 검토합니다. 감정서의 비용 합계만 보지 않고 중복 항목, 계약상 기준, 실제 시공 상태와 도급인의 지시 등 전제를 확인합니다.
보수비 외 손해를 청구할 때에는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범위를 뒷받침할 별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감정 결과에 항상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기간과 권리 행사 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하자발생기간은 그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되지만 적용 규정과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공동주택·집합건물의 별도 규율과 계약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하자 청구에 동일한 시효 연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 궁금하실 내용
누수가 나면 윗집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누수가 보이는 위치만으로 책임자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유부분·공용부분의 문제인지, 배관·방수·외벽 등 어느 부위에서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관리·사용과 시공상 잘못이 관련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현장 조사와 사진, 점검·보수 이력, 관리사무소 자료 등을 통해 원인과 책임 주체를 연결합니다. 소유자·점유자·관리 주체·시공사 중 누구에게 어떤 법적 근거로 청구할지도 구별합니다.
집합건물법 제6조는 건물의 설치·보존상 흠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그 흠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 증거와 실제 관리·점유 관계도 살펴야 하므로, 이 규정만으로 특정 관리 주체의 배상책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해서 먼저 수리하면 소송에서 불리해지나요?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수리 후 원인과 기존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우선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수리 전후 상태와 원인 조사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확인·보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지, 증거보전이나 감정이 필요한지는 긴급성과 현장 상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긴급 수리 비용이 모두 배상되는 것도 아니므로 필요성과 금액 자료를 보관해 주세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으면 아무 책임도 없나요?
적용 법령과 공종, 계약에서 정한 기간, 하자가 발생한 시점과 청구 근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발생기간 문제와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소멸시효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특정 공종의 1년 또는 다른 기간을 모든 하자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준공·인도 자료, 최초 하자 발견과 통지, 보수 요청·이행 기록을 확인해 어느 책임을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감정인이 정한 하자보수비는 그대로 배상액이 되나요?
감정은 하자의 상태·원인·보수 방법과 비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계약상 책임 범위, 하자 발생 시점, 도급인의 지시, 사용·관리상 원인 등 법적 쟁점까지 감정금액 하나로 모두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정의 전제, 조사한 항목과 빠진 항목, 보수 방법의 필요성 및 중복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비 외 영업손해·임대료 등은 발생과 인과관계 등 별도 요건을 검토합니다.
하자가 있으면 공사 잔금을 전부 안 줘도 되나요?
공사 완성과 미완성을 먼저 구별하고, 하자보수·손해배상 채무와 잔금 사이의 동시이행 관계 및 지급 거절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자 존재가 언제나 잔금 전액의 거절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시공사에 통지한 하자, 보수 요구와 대응, 실제 필요한 보수비와 잔금 규모를 비교해 살펴봅니다. 근거 없는 전액 미지급은 별도의 지연손해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동욱 변호사의 수행사례
실제 사건에서 다툰 쟁점
아래 사례는 관련 분야의 수행사례입니다. 용인시 기흥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LEGAL JOURNAL
하자·누수 관련 법률칼럼
민사누수가 급해 먼저 수리했습니다. 시공사에 보수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보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원인·책임·보수 방법과 비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존 검토한 하급심과 실무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함께 읽을 글과 판단 근거
정동욱 변호사의 법률 블로그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4508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격 ↗YOUR SITUATION
어떤 상황인지 먼저 듣겠습니다
- 어느 부분에서 언제 문제가 처음 나타났나요?
- 공사 내용과 이후 점검·보수 기록이 있나요?
- 발주자·시공업체 등 각 당사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PREPARE FOR CONSULTATION
상담을 위해 정리할 자료
- 계약서·설계도서·준공 자료
- 날짜가 확인되는 사진·영상·점검 자료
- 보수 요청·수리 내역·관련 비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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