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CONSTRUCTION & REAL ESTATE
안산시 상록구 추가공사대금 변호사
원래 계약을 넘어선 공사인지, 별도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어떤 범위와 금액으로 시공했는지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쟁점과 대응
추가공사비는 작업 사진과 유상 합의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당초 공사와 추가·변경 항목을 비교합니다
계약서·견적서·도면·시방서의 계약 당시 버전을 대조합니다. 견적서에 세부 작업이 빠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추가공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약정한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 포함된 작업인지, 새 요청으로 범위가 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청자의 권한과 별도 보수 합의가 중요합니다
명시적인 변경계약서가 없더라도 전체 경위에서 유상 합의가 인정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시공 사실을 알았거나 결과물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대금 약정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장소장·감리자·설계자의 업무 조정 권한과 공사비 증액을 승인할 권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대신해 지시했는지, 승인·추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면 승인 특약도 문언과 실제 이행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의 존재와 청구액의 근거를 구별합니다
당초·변경 공사 범위, 지시 시점, 승인 금액, 실제 수량·단가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영수증은 비용 지출을 보여 주지만 지출액 전부가 약정 공사대금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정은 작업량과 합리적인 비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별도 지급 약정 자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민간 도급과 공공계약·하도급법 적용 거래는 규정과 계약 조건을 구별해 검토합니다.
총액계약에서도 당초 범위와 별도 합의를 나누어 봅니다
총액계약에서는 약정 범위 안의 작업 비용이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대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추가공사와 별도 대금 지급 합의의 존재는 이를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현장소장의 직함만으로 모든 증액·채권 포기 권한이 있다고 보지 않고 실제 위임 범위와 거래 경위를 확인합니다.
하급심 사례로 보는 추가대금 합의의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20가단230009 판결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서 계약 문구·처리 지시·거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지자체와의 묵시적 대금 약정을 인정했습니다. 추가 작업을 했다는 사실만 본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조건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는지를 함께 살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정동욱 변호사의 수행사례가 아닌 외부 판례입니다. 공공 용역계약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민간 건축공사나 모든 현장 지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 궁금하실 내용
추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공사를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민간 공사의 추가·변경 합의가 반드시 서면으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쪽은 당초 계약 범위를 벗어난 공사, 별도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와 청구 금액의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진만으로 유상 합의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 견적의 전달·답변, 발주자의 지시와 정산 대화도 보존해야 합니다. 계약에 서면 승인 특약이 있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처럼 별도 법령이 적용된다면 서면 변경계약의 필요성과 효력을 따로 검토합니다.
현장소장이나 감리자의 지시만 있어도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장을 관리하거나 공정을 조율할 권한과 공사비를 늘릴 계약 권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대신해 지시했는지, 위임 범위와 종전 거래 방식, 건축주의 승인·추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직함만으로 대리권을 단정하지 않으며, 표현대리도 별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시 메시지뿐 아니라 추가 견적을 누구에게 전달했고 누가 정산에 답했는지도 함께 보존해 주세요.
금액은 나중에 정산하자고 했는데 무상공사가 되나요?
금액을 미리 확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무상공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상 추가공사 합의가 있었는지와 합리적인 보수액을 뒷받침할 근거는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한 단가·수량, 기존 견적과 실제 시공, 원가 정산 방식 등을 확인합니다.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출했다는 자료가 곧 상대방이 그 금액 전부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보다 비용이 늘었으면 모두 추가공사대금인가요?
총액을 정한 도급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가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약정 공사비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초 범위 안에서 비용이 증가한 문제와 발주자의 요구로 공사 범위·사양이 추가된 문제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재시공·하자보수 비용도 추가공사비와 구별해야 합니다. 돌관·야간작업비, 물가 변동, 공기 연장 비용은 각각 약정과 발생 원인, 별도 청구 근거를 확인합니다. 삭제·축소 공사와 이미 받은 금액까지 포함해 전체 정산을 점검해야 합니다.
카카오톡과 공사 사진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대화 일부만 캡처하기보다 날짜와 당사자, 앞뒤 맥락 및 첨부 도면·견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을 보존합니다. 공사 전후 사진에는 위치·층·공종·시점을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항목마다 당초 범위, 추가 지시, 유상 합의, 실제 물량, 계산 근거를 나누어 자료를 묶으면 빠진 쟁점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이나 자료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LEGAL JOURNAL
추가공사·정산 관련 법률칼럼
민사추가공사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입증해야 할까요?
당초 계약 범위, 추가 요청과 유상 합의, 지시 권한, 실제 시공과 금액 자료를 구분해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입증 구조를 살펴봅니다.
함께 읽을 글과 판단 근거
정동욱 변호사의 법률 블로그 ↗인천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20가단230009 — 판결 원문 ↗YOUR SITUATION
어떤 상황인지 먼저 듣겠습니다
- 원래 약정한 공사 범위는 무엇인가요?
- 누가 어떤 방식으로 추가·변경 공사를 요청했나요?
- 추가 금액과 공사기간에 관한 협의 자료가 있나요?
PREPARE FOR CONSULTATION
상담을 위해 정리할 자료
- 원계약·설계도서·당초 내역서
- 변경 지시 메시지·도면·회의록
- 추가 내역·견적·작업 사진·정산 자료
상담 일정·방식·비용과 사건 진행 가능 여부는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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