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 정동욱 대표변호사입니다.

공사를 완료했는데 계약서에 서명한 건축주가 사망하고 상속재산에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누구에게 남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담당변호사 중 한 명으로 시공사를 대리한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동업자의 책임이 문제 되었습니다.

계약 명의보다 실제 공동사업 관계가 중요했던 사건

상대방은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과 도장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공동사업자등록, 공동 명의의 건물 지분,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와 자금 흐름 등 자료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와 공사계약의 사업상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지급 책임과 공제 주장을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공동사업 관계와 계약 경위를 토대로 남은 동업자의 공사대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별도의 거래에서 오간 돈까지 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도 다투어졌으며, 개별 금융거래의 발생 원인과 흐름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결과

법원은 잔여 원금과 약정 지연이자를 포함해 10억 1,461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금액은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판결상 지급액입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모든 투자자나 공유자에게 같은 책임이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사대금 청구 전에 확인할 자료

공동사업자등록의 내용과 시점, 계약 체결 경위, 공사자금의 출처와 지급 계좌, 세금계산서의 상대방, 건물의 소유 지분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대금과 다른 거래에서 오간 돈을 구분할 자료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이름이 없으면 책임이 없나요?

계약서의 이름만으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공동사업 관계와 대리·계약 경위 등 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지분이 있으면 공사대금을 모두 갚아야 하나요?

공유 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사업과 계약, 자금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청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남아 있는 사람의 지위와 책임 근거를 자료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