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욱 변호사입니다. 내장목공사를 맡긴 원도급업체를 공동 대리한 사건입니다.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중단하자 원도급업체는 남은 공사를 마친 뒤 보증기관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공사 중단 이후 해지 경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계약 종료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의 취지와 하도급업체의 불이행 경위를 살폈습니다. 그 합의는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고, 당사자들이 합의로 계약을 끝냈다는 주장과 구별했습니다. 보증사고의 성립 여부는 해당 보증계약의 약관과 실제 해지 경위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보증계약이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계약 전체 금액과 남은 공사비를 구분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끝날 때 이미 시공된 부분을 제외한 당초 잔여 공사금액과, 원도급업체가 남은 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비교했습니다. 감정과 보완 감정 내용을 바탕으로 품목의 단가나 물량이 달라진 부분도 원래 하도급 범위 안인지 살폈습니다.
법원은 공사 중단으로 증가한 비용 중 합리적 범위의 손해를 인정하고, 보증기관에 보증한도인 84,52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2023가단5097740 판결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하도급계약서와 보증서를 함께 확인하고, 중단 통지, 이행을 요구한 자료, 해지 문서, 해지 당시 기성 및 잔여 공사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속 시공비를 청구할 때는 기존 공사 범위를 마무리하기 위해 든 비용과 별도의 추가공사 비용을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에서 정리할 자료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된 뒤 남은 공사를 마치는 문제와, 중단으로 생긴 손실을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문제는 입증할 내용이 다릅니다. 후속 시공 자료는 어떤 작업을 새로 했는지 보여주고, 원래 하도급 계약과 공정별 기성 자료는 중단 당시 남은 범위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보증서를 확인할 때는 보증금액과 함께 보증사고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공사 중단 통지, 계약 종료 경위, 남은 작업의 물량과 비용을 순서대로 놓아야 중단된 계약과 보증금 청구액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