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욱 변호사입니다. 데크공사를 시공한 재하수급인이 공사대금 약 9천만 원을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측을 공동 대리했습니다. 1심은 직접지급 청구와 예비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직접지급 요청과 상계 중 무엇이 먼저였나요?
법원은 중간 수급업체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때를 직접지급 요청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보다 앞선 요청이나 세 당사자 사이의 직불합의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그 요청에 앞서 중간 수급업체에 잔존 기성금과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상계로 잔존 기성금채권이 소멸했고, 피고들이 이 사유를 재하수급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사를 실제로 했다는 사정도 살폈습니다
법원은 재하수급인이 데크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공사분은 중간 수급업체와의 기성금 정산에 이미 포함됐으므로 피고들이 그 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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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 분쟁에서는 공사 범위와 미지급액을 확인한 뒤 직불 요청의 도달일, 직불 합의에 참여한 당사자, 기존 정산·상계의 근거와 시점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불 요청과 상계 의사표시의 도달일을 비교한 이유
법원은 직불 요청이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앞서 요청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소장이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중간 업체가 작성한 동의서가 있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세 당사자가 직접지급에 합의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직불 요청보다 앞서 별도 소송의 소장이 중간 업체에 송달됐고, 그 소장에 상계 의사표시가 담겨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문서가 누구에게 언제 도달했는지에 따라 대금채권이 남아 있는지가 달라졌습니다. 예비적 부당이득 청구에서는 데크공사분이 기존 기성 정산에 포함됐다는 자료가 별도로 중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