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욱 변호사입니다. 토지 매수인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를 인도하고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을 공동 대리했습니다.

등기뿐 아니라 토지가 통행로가 된 경위를 살폈습니다

재판에서는 종전 소유자가 주변 토지를 나누어 처분한 과정과 남은 부지가 통행로로 이용된 경위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종전 소유자가 해당 부분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매매 이후에도 통행로 이용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통행로 이용에 따른 제한을 받아들이거나 적어도 이를 알고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종전 소유자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통해 등기를 정리하고 일부를 임대하거나 토지를 매도한 점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권능은 남아 있으므로, 이런 사정만으로 통행로의 이용 상태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통행로 이용을 뒷받침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됐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1심에서 인도와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한 토지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4가단65413 판결

통행로 분쟁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토지의 분할·매매 경위, 도면과 항공사진, 실제 통행 구간과 이용 기간, 매수 당시의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부분을 임대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임대 부분이 통행로와 겹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인도와 사용료를 구분해 판단한 이유

토지 인도 청구에서는 등기상 소유관계 외에 상대방이 실제로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지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통행로를 이용한 사실을 근거로 곧바로 해당 이용자가 토지 전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청구에서는 누가 어떤 이용 이익을 얻었고 그 이용에 법률상 근거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핍니다. 통행이 시작된 경위와 현황,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했는지, 특정인이 통행을 통제하거나 배제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각각 어떤 청구와 관련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