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욱 변호사입니다. 인접 토지의 등기명의인에게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받은 건물 소유자를 대리했습니다. 건물 부지 일부를 오랫동안 점유해 온 경위와,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오래된 계약서의 지번을 다른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항소심은 종전 매매계약서의 지번을 건축물대장의 지번 정정 기록, 당시 주민등록 기록, 토지 합병 경위와 함께 살폈습니다. 계약서의 지번이 잘못 적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건물 소유자의 부친 때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임을 냈다는 주장으로 점유의 성격이 달라지는지도 살폈습니다

토지 등기명의인은 건물 소유자 측이 차임을 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증인 진술을 살펴 금전이 오갔다고 해도 그 명목이 차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자료로는 소유의 의사에 따른 점유라는 추정이 뒤집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항소심은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반소로 청구한 부지 39㎡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2022나51793 · 2022나51809

오래 점유한 부지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점유 범위와 기간을 확인할 측량 자료, 과거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금전이 오갔다면 그 지급 명목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번이 달라도 같은 부지인지 확인한 방법

옛 계약서의 지번과 현재 토지대장의 지번을 한 줄씩 대조하는 것만으로는 점유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지번 정정과 인접 필지의 합병을 시간순으로 놓으면, 계약서의 표시가 실제 건물 부지와 달라진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어느 한 문서의 기재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 기록들이 서로 들어맞는지를 살폈습니다.

차임 문제에서도 증언의 출처가 중요했습니다. 지급 장면을 본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인지에 따라 증언이 뒷받침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이 사건의 진술만으로는 돈의 지급 여부와 별개로 임대차의 대가였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