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욱 변호사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대금 사건에서 조합 측을 공동 대리했습니다. 시공사는 약 25억 3,832만 원을 청구했고, 1심은 원금 6억 5,745만 1,738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공 범위부터 확정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시점까지 시공사가 실제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 작업에 해당하는 비용이 얼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른 업체가 시공한 부분을 구분하고 토사 운반거리 등 공사비 산정의 기초를 살폈습니다.

기성고율과 미지급액을 따로 계산했습니다

법원은 인정한 시공 부분의 비용을 완공에 필요한 예정 공사비와 비교해 기성고율을 4.60%로 산정했습니다. 그 비율을 이 사건에 적용되는 계약금액에 곱해 기성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해 미지급 원금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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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공사의 정산에서는 공정표와 계약서 외에도 실제 시공업체와 작업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일보, 현장 사진, 운반 내역, 기성청구서와 지급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성고율을 계산하는 두 단계

먼저 시공사가 실제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와 전체 공사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예정 공사비를 비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른 업체가 시공한 물량을 구분하고 토사 운반거리 등 단가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공 범위가 달라지면 기성고율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인정된 기성고율 4.60%를 계약금액에 적용해 기성공사비를 정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뺐습니다. 감정에서 산정한 비용, 계약에 적용할 기성고율, 실제 지급해야 할 잔액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공종별 물량과 지급 내역을 분리해 두면 어느 단계에서 차이가 생겼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