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욱 변호사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를 불허한 지방자치단체 측을 공동 대리했습니다. 신청인들은 인근에서 여러 태양광시설을 허가했으므로 자신들의 신청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태양광시설이라도 설치 방식과 입지가 달랐습니다

항소심은 비교 대상의 규모와 위치, 허가 시기, 조례상 근거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비교 사례 중에는 조례상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심의를 거친 영농형 시설, 기존 축사 위에 설치한 시설, 기존 패널 일부를 교체하는 사업, 도로와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 요건을 충족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들 사업과 신청 사업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필요성과 경관·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도 함께 살폈습니다. 기존 허가 사례를 이유로 이 신청을 다르게 처리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상고도 기각됐습니다

1심은 취소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0구합52021 판결 · (창원)2021누10951 판결 · 2022두57510 판결

인근 허가 사례를 비교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각 시설의 도면, 신청 시점, 신설인지 기존 시설 변경인지, 허가 당시 조례와 예외 적용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근 허가 사례를 비교할 때 확인할 사항

다른 태양광 시설이 인근에 허가됐다는 사실을 제시하려면, 두 신청지가 같은 허가 기준 아래에서 비교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적용된 기준, 토지의 현황과 주변 여건, 각 처분의 이유를 대조해야 비교에 의미가 생깁니다.

이 사건의 상고심 결과는 상고 기각입니다. 인근 사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가 여부를 예측하기보다, 비교 대상으로 든 허가 건의 신청 시점과 위치·현황, 각 처분의 판단 근거를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