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욱 변호사입니다. 축사 신축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 측을 공동 대리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주변에 이미 허가된 시설이 있는데 자신의 신청만 거절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설이 가까워도 비교 기준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은 인근 태양광시설, 양돈 교육시설, 관광시설 등을 비교했습니다. 태양광시설은 축사와 악취 등 위해의 유형이 달랐습니다. 양돈 교육시설도 일반 축사와 시설 목적, 위해 발생 정도, 입지와 주변 환경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이런 차이를 근거로 불허가 처분이 평등원칙이나 자기구속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기존 환경에 더해질 영향도 고려했습니다

신청인은 주변이 이미 환경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불허로 달성할 공익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환경에 새 시설의 영향이 더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누적 영향을 살폈습니다. 축사의 악취와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를 신청인이 입는 불이익과 함께 고려해 비례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결과

항소심은 취소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하고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0구합50636 판결 · (창원)2021누10319 판결

인근 허가 사례를 근거로 불허를 다투려면 무엇을 비교하나요?

거리뿐 아니라 시설의 용도와 규모, 실제 운영 방식, 환경 영향의 종류, 허가 당시 적용 기준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근 축사 허가와 이 사건 불허를 어떻게 비교하나요?

비교 대상 축사가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더라도 허가 시점의 기준과 신청지의 환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축사 입지에 관한 판단에서는 시설 규모나 주변 토지 이용 등 각 신청지의 여건이 비교의 전제가 됩니다.

불허 처분을 검토할 때는 처분서에 적힌 이유를 항목별로 나누고, 주변 허가 사례 중 어떤 자료가 어느 이유에 대한 반박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 기각이라는 결과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비교 자료와 해당 신청지에 관한 판단을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