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 정동욱 대표변호사입니다.
“시공업체 잘못 없이 공사기간이 늘어났는데, 추가로 지출한 현장 관리비는 받을 수 없을까요?”
공사대금 변호사를 찾는 시공업체가 확인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입니다. 공사를 더 오래 수행하면서 비용이 늘었더라도, 기간이 연장됐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대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청구 근거, 연장 원인, 조정신청의 시기와 방식, 실제 추가 비용을 연결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원고 시공업체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로 107,265,4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2025년 9월 24일 선고한 1심 판결입니다. 이 글은 1심 판결을 기준으로 소개하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입니다. 민간 건축공사나 인테리어 공사에 같은 계약조건과 신청절차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계약 구조를 구별하여 읽으셔야 합니다.
1. 공사는 끝났지만 연장기간의 비용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인 시공업체는 저수지 개선복구공사를 수행했습니다. 당초 계약 이후 시행계획과 현장여건을 반영한 변경계약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문제가 된 두 번째 계약의 준공기한은 2022년 6월 30일에서 같은 해 12월 30일로 183일 연장됐습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현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도급업체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청구하면서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추가 간접비도 청구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공사는 완료되었지만, 발주기관은 시공업체의 간접비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분쟁은 단순히 “돈을 더 썼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발주기관은 계약의 유형을 문제 삼았고, 시공업체가 적법한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미 변경된 공사금액에 간접비가 반영되었다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비용 계산만 제출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가 있는지,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 이미 정산된 항목과 겹치지 않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2. 첫 번째 쟁점: 연차별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간접비가 배제될까요?
발주기관은 이 사건이 연차별로 체결한 장기계속계약이고 총액계약의 형태를 취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간접비 지급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계약서에 적힌 이름이나 일부 항목만 보는 대신 최초 계약과 변경계약의 구조를 살폈습니다.
법원은 최초 계약상 전체 공사기간이 하나의 회계연도 범위였고 계약금액과 총공사부기금액이 같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연차별 계약 체결이 예정된 장기계속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장기계속계약으로 보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는 두 번째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연장된 데 따른 것이고,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 문제와 개별 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 문제를 구별한 판단입니다. “장기계속계약이면 언제나 받을 수 없다”거나 “기간이 늘면 언제나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어느 계약의 어떤 기간이 바뀌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3. 두 번째 쟁점: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조정신청을 했는가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일반조건은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금액을 조정할 때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도 문제됐습니다.
공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과 추가 간접비에 관한 금액 조정신청을 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준공기한 변경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비용 청구에 필요한 절차까지 모두 갖추었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시공업체는 최종 준공대가가 지급되기 전인 2022년 12월 28일, 공기 연장으로 추가 공사관리비가 발생했으니 검토 후 조치해 달라는 공문과 산정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이 준공대가 수령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도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조정신청까지 반드시 연장기간 개시 전에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구체적인 계약조건과 대가 지급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날짜는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변경계약 체결일, 실제 연장기간, 조정 요청일, 이메일 발송일과 준공대가 지급일의 관계가 청구권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세 번째 쟁점: 이메일도 유효한 서면 신청이 될 수 있는가
발주기관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공사 현장을 총괄한 사람의 역할, 앞선 구두 요청, 이메일에 첨부된 공문과 보고서의 내용, 실제 전달 경위를 함께 살폈습니다.
계약에는 구두 통지 등을 문서로 보완해야 효력이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관련자가 시공업체의 대리인 또는 사자의 지위에서 조정신청 의사를 전달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의 이메일에 의한 서면 신청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메일을 아무에게나 보내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업체의 의사를 누가 전달했는지, 누구에게 도달했는지, 공기 연장에 따른 금액 조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드러나는지와 첨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권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 담당자의 퇴사나 변경, 구두 협의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이 연결이 끊기기 쉽습니다. 발송한 이메일의 본문만 출력하기보다 수신자, 발송 시각, 첨부 공문과 산정자료를 함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문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요청의 내용과 전달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5. 네 번째 쟁점: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공사비에 이미 포함됐는가
발주기관은 변경된 공사금액에 간접비가 이미 모두 반영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공사금액이 여러 차례 증액된 현장에서는 자주 문제될 수 있는 반론입니다.
법원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나 내용이 바뀌어 금액을 조정하는 것과, 공사기간 자체가 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조정 사유와 산정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사건의 설계변경 증액만으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까지 반영됐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공업체로서는 변경계약 금액이 어느 작업과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추가 물량에 대한 공사비, 기존 기간을 전제로 한 간접비, 연장된 기간에 추가로 지출한 간접비를 한 덩어리로 설명하면 중복 청구라는 반론을 받기 쉽습니다.
반대로 이미 합의한 금액에 같은 기간과 항목의 비용이 실제 포함되어 있다면 그 효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설계변경 정산이 있으면 언제나 별도 청구가 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존 정산이 무엇을 포함했는지를 계약서와 산정내역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6. 1심 법원은 간접공사비 107,265,464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감정에서는 183일의 연장으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추가로 지출한 간접비가 합계 134,081,830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법원은 계약상 실비가 조정금액의 상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조정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실비보다 낮은 금액에 조정했을 가능성, 설계변경 등에 따른 증액의 존재, 연장 경위와 공사의 규모·내용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감정액의 80%인 107,265,4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계약 유형과 신청절차, 기정산을 둘러싼 발주기관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연장기간에 추가로 발생한 간접공사비에 관하여 1억 원대 지급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감정으로 비용이 산정되었다고 같은 금액이 자동으로 판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용이 발생한 이유와 계약상 조정 근거, 실제 지출, 기존 정산과의 관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80%가 다른 공사에 적용되는 고정 비율도 아닙니다.
7. 건설 전문 변호사의 검토는 계약·현장·비용을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계약 해석, 신청 절차, 서면의 효력, 비용의 중복 여부와 감정을 함께 검토했다는 점입니다. 한 쟁점만 맞는다고 나머지 입증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공사대금 변호사와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최초·변경계약서와 일반조건, 공기 연장 요청과 승인 기록, 준공대가 지급 내역, 조정신청 공문과 이메일, 추가 비용 산정자료를 함께 정리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한 장이나 지출 총액만으로는 사건의 구조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어떤 신청과 자료 확보가 필요한지부터 살펴야 하고, 공사가 끝났다면 이미 이루어진 정산과 권리 유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준비도 현장마다 다른 계약과 자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간접비를 당연히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의 종류와 편입 조건, 연장 원인, 조정신청 절차와 시기, 실제 추가 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지급책임이 인정됐다는 이유로 모든 공사에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공문 대신 이메일만 보낸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상 절차와 이메일의 내용, 발신·수신 주체와 권한, 첨부자료 및 도달 사실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두 요청 경위와 공문·산정 보고서가 첨부된 이메일 등을 종합해 유효한 신청으로 판단했습니다.
Q3. 하도급업체의 추가 간접비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 편입된 일반조건은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 조정을 정하고 있었고, 법원은 해당 추가 비용도 검토했습니다. 다만 모든 하도급업체가 발주기관에 곧바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구 주체와 계약관계, 적용 조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인천 검단에서 건설분쟁 상담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공사기간이 늘었다는 사실과 그 비용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 사이에는 계약과 절차, 증거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를 항목별로 나누고, 그 반론에 대응할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건설 전문 변호사로서 공사대금과 추가공사, 공기 연장, 하자 및 정산 분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 검단에서 건설 전문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현재 분쟁이 대금 미지급인지, 추가 비용 조정인지, 하자나 지체상금 공제인지부터 구별해 상담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추가 비용의 산정자료에 계약상 근거와 신청 기록을 연결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현장의 자료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정리하는 것, 그것이 공사대금 분쟁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