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욱 변호사입니다. 공공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착공 전에 해지 통보를 받은 시공사를 대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통보의 법적 효과와 공사를 완성했다면 얻었을 이익을 어떤 자료로 산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해지 통보의 내용과 계약이 끝난 경위를 살폈습니다

항소심은 통보의 내용과 경위를 살펴, 발주자의 통보에 공사 완성 전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민법 제673조에 따른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면 수급인이 해제로 입은 손해의 범위를 따로 판단합니다.

계약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이윤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원가계산서와 이윤 산정 근거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공사가 공사를 마쳤다면 얻었을 이익으로 134,503,624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이 사건 계약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입니다.

지연배상금은 선금 반환채권과 상계한 뒤 남은 금액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계약에 따른 지연배상금도 별도로 심리했습니다. 발주자의 선금 반환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3,597,556원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시공사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발주자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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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전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지 통보서와 계약조건, 원가계산서, 선금 지급·정산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종료한 근거와 각 금액의 발생 근거를 구분하면 손해배상과 상계의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착공 전에도 원가계산서를 살핀 이유

착공 전에 계약이 종료되면 이미 시공한 물량을 계산하는 기성고 정산과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시공사가 계약을 끝까지 이행했다면 얼마의 이익을 얻었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에 사용된 원가계산서의 이윤 항목을 바탕으로 예상 이익을 산정했습니다.

선금 정산은 별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시공사에 인정된 지연배상금 채권과 발주자의 선금 반환채권이 함께 존재했기 때문에 두 채권을 상계한 뒤 남은 금액을 따졌습니다. 계약 종료에 따른 예상 이익, 계약상 지연배상금, 지급이 늦어 붙는 지연손해금을 구분하면 주문의 두 금액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