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욱 변호사입니다. 재건축조합을 공동 대리한 사건입니다. 당초 안내된 계획보다 세대수가 줄자 기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회사와 그 회사에서 주택을 취득한 개인이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추가 분양을 받은 원고의 소는 각하됐습니다
개인 원고는 분양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른 추가분양 절차에서 신청 기회를 받고 실제로 한 세대를 배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원고가 주장한 불이익이 해소돼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대수 변경과 분양 약속은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회사 원고는 세대수 축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기존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당초 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 전제, 피난용 승강기 설치에 따른 면적 확보, 설계안의 인센티브 적용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대수 감축을 선택한 것이 조합의 계획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진 단계 협약에는 다른 소유자와 동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가 있었지만, 보유 주택 수만큼 분양한다는 구체적 약속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수분양권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지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회사가 주장한 권리가 이미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개인의 소는 각하, 회사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2021구합52387 판결
초기 안내자료에 나온 세대수나 분양 조건이 그대로 보장되나요?
안내자료, 총회 의결,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이 각각 어느 단계에서 작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 분양 권리와 공급 기준은 적용 법령과 해당 계획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계획의 변경과 분양권 주장을 구분한 이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내된 세대수와 실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사실은 분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종전 안내나 예상과 달라진 내용이 무엇인지와, 그 변경이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할 위법 사유가 되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볼 때는 최초 안내자료, 변경된 사업시행계획, 종전 주택의 보유·취득 경위와 분양 자격에 관한 기준을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 어느 시점의 사실을 입증하는지 구분하면 조합원별 주장이 사업계획의 위법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