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욱 변호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편입된 수목과 조경석의 손실보상금을 더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를 공동 대리했습니다. 같은 수목과 조경석을 두고 재결 단계의 감정과 소송 중 실시한 감정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평가했습니다. 1심 법원은 어느 감정에 더 높은 금액이 적혀 있는지보다, 그 금액을 계산한 전제가 현장과 맞는지를 살폈습니다.

소유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금액이 실제 가치보다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도로사업에 편입된 수목 등 지장물의 보상금이 적정 시세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에서 실시한 법원감정의 평가액이 정당한 보상금이라며, 이미 이의재결에서 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사업시행자들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증액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핵심은 소송 중 감정이 재결 단계의 감정보다 정당한 보상액을 더 잘 설명하는지였습니다.

옮기는 비용과 물건의 가격은 어떤 경우에 각각 적용될까요?

법원은 토지보상법 제7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수목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옮기기 어렵거나 옮긴 뒤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전비가 취득가격보다 높은지를 따질 때도 수목별로 두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현장에 있는 나무라도 수종과 크기, 관리상태, 이식 난이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나무는 옮길 수 있고 다른 나무는 옮긴 뒤 종전처럼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정서에는 이런 차이를 평가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산림과학원 회신은 법원감정의 전제를 검토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법원감정인은 수목이 판매 목적의 나무가 아니고 조경석은 최근 발굴과 거래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지장물을 옮기기 어렵거나 옮겨도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물건의 이전비는 계산하지 않고 모두 취득가격으로 평가했습니다.

법원이 받은 국립산림과학원 회신에 따르면 조경수의 이식 가능성과 이식 뒤 뿌리를 내릴 가능성은 수종, 이식 시기, 토양과 입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문헌조사상 이 사건에 포함된 상당수 수종은 이식이 용이했습니다. 이 회신은 모든 수목을 같은 방식으로 평가한 전제가 적절한지 검토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조경석에 대해서도 법원은 종류, 형태, 크기, 접근 가능성을 살폈는지 확인했습니다. 감정서에는 그런 조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부족했습니다. 거래가 드물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조경석을 옮기기 어렵다고 평가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재결감정의 설명도 부족했지만 증액을 인정할 근거는 부족했습니다

재결 단계의 감정평가서에는 수종, 규격, 수량, 관리상태, 이식 난이도 등을 고려해 취득가격 범위 안에서 이식비를 평가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개별 수목의 취득가격과 평가액이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것인지 드러나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증액을 청구한 원고는 재결액보다 정당한 보상액이 더 높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소송 중 감정이 수용개시일 당시 지장물의 상태와 가격을 좌우하는 조건을 더 잘 반영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2020구단10907

감정액에 이견이 있을 때 확인할 자료

재결 감정서와 법원감정서를 비교할 때는 총액보다 먼저 평가 대상 목록을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목은 수종·규격·수량, 옮기는 시기와 방법, 옮긴 뒤 기존 용도로 쓸 수 있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조경석은 크기와 형태뿐 아니라 장비가 접근할 수 있는지, 반출 경로와 운반 조건이 어떤지도 살펴야 합니다. 사진이나 수목 목록은 언제 작성됐는지 확인해야 보상 기준일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