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욱 변호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사와 그 대표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상대 회사는 투자금 35억 원과 손해배상금 1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그 회사가 이 청구를 자기 이름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가 먼저 쟁점이 됐습니다.
같은 사업에 돈을 넣었다는 사정과 공동사업 약정은 구별됩니다
원고는 다른 투자자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했고 그 대표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각 투자약정이 별도로 체결됐고, 계약서에 공동투자자로 묶는 기재가 없으며, 공동시공사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한 투자자의 이름으로 돈이 송금된 사정은 이 사건 약정상 지급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투자자들이 민법상 조합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다른 투자자의 청구까지 자기 이름으로 제기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은 소 각하였고, 법원은 본안도 가정해 살폈습니다
원고는 공동사업 관계를 전제로 청구했고, 자기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된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예비적으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소송에서 주장한 청구에 관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어 소송이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새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에 붙은 조건이 성취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반환 일정을 논의한 자료만으로는 투자약정 해제나 손해배상금 지급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가합31390 판결
투자금 반환 분쟁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투자약정별 계약 당사자, 실제 송금인과 송금 명목, 청구권 귀속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사 선정과 반환 조건이 연결돼 있다면 도급계약에 조건이 붙었는지, 조건이 실제로 성취됐는지, 반환을 논의한 대화가 구체적인 합의로 이어졌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송금 기록만으로 공동사업의 구조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이유
투자금이 같은 개발사업에 쓰였다는 사실과 투자자들이 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각 투자약정의 명의와 체결 경위, 공동시공사 선정 여부를 살폈습니다. 한 투자자 명의로 송금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지급방법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다른 투자자 몫까지 자기 명의로 청구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했습니다. 이어 소가 적법하다고 가정해도 시공사 선정 조건의 성취나 반환 일정 논의가 지급 합의로 이어졌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주문인 각하와 이 가정적 판단을 구분해야 판결의 범위가 정확히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