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욱 변호사입니다. 공장 신축공사 대금을 청구받고 지체상금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한 건축주 측을 공동 대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사가 언제 완성됐는지와 어느 도면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사 완성 시점은 감리자료와 실제 공정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감리 공정확인서와 사용승인 검사 경위, 남은 작업의 성격을 함께 살폈습니다. 예정된 마지막 공정이 일단 끝났고 주요 구조가 약정대로 시공됐다고 보아 2017년 10월 30일경 공사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승인이 그보다 나중에 이루어졌지만, 이 사건의 계약상 완성 시점은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건축주의 지체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합의된 변경사항을 반영한 도면으로 하자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준공도면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거나 건축주가 지시한 변경사항이 반영됐다고 보았습니다. 시공사가 임의로 도면을 변경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에서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했습니다.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별 원인과 책임 범위를 따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원금 16,966,845원을 인정했습니다.
본소와 반소는 각각 일부 인용됐습니다
항소심은 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에서 원금 26,250,000원을, 건축주의 하자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금 16,966,845원을 각각 인정했습니다.
2021나52225 · 2021나52232
공사 지연과 하자가 함께 문제라면 계약서와 공정표, 감리자료, 사용승인 검사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보세요. 도면이 바뀌었다면 변경에 동의하거나 지시한 경위와 실제 시공 상태도 하자 감정의 기준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완성 시점과 보수 책임을 따로 심리한 이유
사용승인 기록은 행정절차의 시점을 보여주고, 감리 공정확인서는 당시 시공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보여줍니다. 항소심은 여기에 현장 확인 경위와 남은 작업의 성격을 보태 주요 공정이 끝났는지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지체상금의 전제가 된 미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별도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심리했습니다.
하자 판단에서는 준공도면이 어떤 과정을 거쳐 확정됐는지도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변경에 관한 합의나 건축주 지시를 살펴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삼고, 감정 결과와 하자의 원인을 항목별로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의 대금 청구와 건축주의 하자 손해배상 청구가 각각 다른 금액으로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