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욱 변호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공동 대리해 사용·수익허가가 만료된 시설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허가가 갱신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갱신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점유가 계속됐습니다

시설 운영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간 만료에 앞서 갱신이나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했습니다. 운영자는 기간이 끝난 뒤에도 시설을 반환하지 않았고, 출입구를 막은 상태로 변론종결일까지 점유했습니다.

시설에 투자했다는 사정과 갱신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운영자는 허가 기간이 연장되거나 갱신될 것으로 예상해 시설에 투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운영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갱신이 예정됐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갱신 거절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지만, 변론종결일까지 실제 제기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부동산 인도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됐고 상대방이 계속 점유할 권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판결의 별지에 표시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하라고 명했습니다.

2022가단12215 판결

자주 묻는 질문

갱신을 기대하고 시설에 투자했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공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끝나면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갱신 요건은 허가 방식과 적용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경위와 별도로 허가서의 기간, 갱신 신청 및 처리 내역, 관리청과 주고받은 공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투자 주장이 있었지만 갱신이 예정됐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인도를 요구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

허가서와 만료 통지, 갱신 신청과 회신, 시설의 도면과 현재 점유 상태를 확인합니다. 허가 대상과 실제 인도를 구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청구 대상도 자료에 맞춰 특정해야 합니다.

허가 기간과 반환 의무를 확인하는 순서

공유재산 시설의 인도 문제에서는 먼저 사용을 허용한 문서에서 대상 시설과 기간을 특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신청과 승인 자료가 있는지, 허가가 끝난 뒤 누가 실제로 시설을 점유하는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인도 청구에서는 시설 운영을 해 온 기간과 현재 시설을 사용할 권원이 남아 있는지가 다른 질문입니다. 허가서, 기간 만료 안내, 반환 요구와 그 이후의 현장 점유 자료는 이 두 질문을 구분해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