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욱 변호사입니다. 시공사가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발주자 측을 공동 대리했습니다. 두 청구는 같은 1심에서 병합 심리됐습니다. 청구 원금은 합계 366,181,936원이었고 법원은 116,591,600원을 인정했습니다.

추가공사비의 인정 범위와 감리비 공제를 먼저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미지급 약정 공사대금 199,100,000원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중 인정된 55,075,000원을 더했습니다. 이어 계약상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전기·소방 감리비 3,850,000원을 빼, 상계 전 공사대금채권을 250,325,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판넬과 바닥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했습니다

법원은 판넬 등과 바닥 콘크리트 하자에 관해 감정 결과를 살피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133,733,400원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 뒤 남은 원금 116,591,6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발주자의 지체상금 상계 주장과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동시이행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구 원금과 인용 원금의 차이는 249,590,336원입니다. 이 차이에는 추가공사비 중 인정되지 않은 부분, 계약에 따른 감리비 공제, 하자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가 각각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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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와 하자가 함께 문제라면 변경 지시와 단가 근거, 계약서상 비용 부담 조항, 하자별 감정과 보수 범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약 2억 5천만 원 차이가 생긴 과정

시공사가 청구한 추가공사비는 약 1억 6,708만 원이었고 법원이 설계변경으로 인정한 금액은 5,507만 5천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하자 문제를 계산하기 전에 이미 약 1억 1,201만 원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어 약정상 시공사 부담인 감리비가 공제되면서 상계의 기준이 되는 대금도 줄었습니다.

하자 손해는 판넬 등과 바닥 콘크리트를 구분했습니다. 판넬 등 약 951만 원, 바닥 콘크리트 약 1억 2,422만 원을 합한 금액만 상계에 반영됐습니다. 정산서를 작성할 때도 추가공사 인정 범위, 계약상 비용 부담, 하자로 인한 별도 손해를 다른 항목으로 기록하면 어느 금액이 왜 줄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