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욱 변호사입니다. 건축허가의 건축주 및 시공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청구받은 회사 측을 공동 대리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중 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동의서 작성 경위와 신고 권한을 함께 살폈습니다

원고는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맡겼을 뿐 신고 권한까지 위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동의서가 관공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됐고 원고가 서명과 날인을 했으며, 명의변경 동의용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을 살폈습니다. 법원은 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종합해 이 사건 신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건축허가의 명의와 건물 소유권을 구별했습니다

원고는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적법한 청산절차가 인정됐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이어 건축허가서가 건물의 실체적 권리 변동을 공시하는 수단이 아니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 자체에 가등기담보법 제18조가 곧바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청구가 기각됐고 상고도 기각됐습니다

항소심은 1심 중 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1나50317 · 2022다218219

명의변경 분쟁에서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실제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누가 어떤 범위에서 신고 권한을 위임했는지,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계약상 근거와 토지·건물에 대한 권리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도 각각 살펴야 합니다.

명의변경에 동의한 문서에서 신고 권한을 읽어낸 이유

항소심은 동의서가 관공서에 제출되도록 작성됐고, 서명·날인에 더해 발급 용도가 명의변경 동의로 표시된 인감증명서가 붙었다는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문서를 건넨 경위와 용도를 종합했을 때 이 사건에서는 신고에 필요한 권한까지 맡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허가에 기재된 명의와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는 별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관련 민사판결의 청산절차 판단을 확인한 뒤, 허가 명의변경 자체가 재산권 변동을 공시하는 등기나 등록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검토했습니다. 신고서, 계약서, 등기자료를 구별해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